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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
달라지는 연말정산

 

 

 

 

목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3.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상향

     4.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상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 과세표준 구간 조정

     7. 연말정산 안내제도 신설

 

 

 

 

근로자라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4년 2월 말까지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려면 환급금을 최대한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금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공제가 주어지는 금년 연말정산의 변화에 대해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개인별로 가능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확인하여 절세전략을 세우는데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올해 1월~9월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확인 및 연금저축이나 교육비 등의 공제항목별 추가 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한 후, 10월 이후의 저축이나 지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미리보기 접근경로

 

 

 

▶ 홈택스에 접속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15%를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자세히 알아보기

 

고향사랑 기부 신청,세액공제 및 답례품 받기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으로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이용하면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주어 기부자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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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 20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중 15%(1천만 원 초과 30%)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상향

 

 


 

 

 

 

 

1) 7월 1일 이후에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2)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 상향 : 올해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올해 대중교통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는 지난해의 2배 정도 되겠습니다.

 

3)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대중교통 등에 지출한 돈의 소득공제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한도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로 100만 원씩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세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됩니다.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 공제 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4.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상향

 

 

1) 연금계좌의 공제한도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늘어났습니다. 

 

2)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시가 4억원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의 경우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지난해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200만 원까지 감면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6.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확대되어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소득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적용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4800만 원을 번 직장인은 지난해 세금으로 24%를 냈지만 올해는 15%만 내면 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올해 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

달라지는 연말정산

 

 

 

7. 연말정산 안내제도 신설

 

 

국세청은 올해부터 놓치기 쉬운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는 제도도 신설되었네요.

 

▶ 대상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공제를 못 받은 납세자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납세자가 많고,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며, 월세 공제 등의 일부 제도는 각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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