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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와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으로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이용하면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주어 기부자와 지자체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와 세액공제

 

 

2.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1)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100% 반영

2) 기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6.5% 반영

 

 

3.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답례품 혜택

 

1)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제공해 드립니다.

2) 고향사랑e음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을 먼저 둘러보시고, 고향사랑 기부를 하실 지자체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 답례품의 종류

관광서비스 숙박권 or할인권(게스트하우스,템플스테이 등) / 관광지 순환버스 탑승권 / 원데이 체험 클래스 이용권 / 관광지 입장권 등
농축산물 한우 / 과일 / 곡물선물세트 / 인삼 / 버섯 등
수산물 소금세트 / 황태 / 미역 / 전복 / 젓갈 / 김 등
가공식품 한과 / 갓김치 / 마늘 엑기스 / 된장세트 / 와인 등
생활용품 풍기인견 / 나전칠기 / 도자기 다기세트 / 청자 접시 등
지역상품권 온, 오프라인 지역 상품권 

 

4. 기부한도 :

연간 5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5. 기부 방법 : 온라인 혹은 농협 방문하기

1) 온라인으로 기부하기

 

✓ PC나 모바일로 접속 후 회원가입

 로그인-기부자 정보 입력

 납부시스템 약관 동의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기부 방법 선택

 기부 완료

 답례품 몰 바로 가기 클릭하여 답례품 신청하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2) 농협 은행으로 방문하여 기부하기

 

PC나 모바일로 기부하기 불편하신 분들이나 고향사랑 e음에 대한 안내와 답례품 신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 농협 지점(전국 5900여 개)을 방문하셔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09:00-16:00 참고하세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

 고향사랑 기부 담당자에게 기부에 대한 의사 전달

 담당자로부터 받은 기부 양식과 약관 작성

 제출 후 기부 진행

 

※ 답례품 신청을 위해서는 납부 신청서에 적으신 아이디가 꼭 필요하므로, 버리시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오프라인 기부 양식

 

 

6. 기부제한

 

1) 지역주민이나 법인 기부는 불가합니다.

2)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에 놓여있는 이해관계자는 관계된 지방자치단체로 기부 불가합니다.

3)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7. 기부 포인트란?

 

1)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답례품은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 완료시,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3)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되며,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됩니다.

4)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 탈퇴 시 소멸됩니다.

 

 

8.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고향사랑 e음에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기부금영수증시스템에 의해 자동 신고하므로 연말정산을 위하여 기부영수증을 따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9. 고향사랑 기부시 유의사항

 

1) 고향사랑 기부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 도, 군, 구를 제외하고 기부해야 합니다. 2) 고향사랑 기부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 재산상 권리나 이익 혹은 그 외의 이유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4)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기부하셔야 하며,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를 하실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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