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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소개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3. 기금제도 가입방법 4. 정기부담금 5. 중소기업퇴직연금 납임시기 6. 중소기업퇴직연금의 지급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 씨앗은 중소 사업장들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소개
- 중소기업 (30인 이하)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부담금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결정되어 있는 제 도입니다.
-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의 미만(매년 최저인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 의 1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노 ,사 , 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의 장점
사용자에게 좋은 점 | |
사용자의 부담금 지원 | 월평균 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받습니다. |
낮은 수수료 | 0.2%이하의 낮은 수수료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손 쉽고 간편한 가입 절차 | 퇴직 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와 류가 표준 계약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
법인세(사업소득세)의 절감효과 | 사용자 부담금 납부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과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
분할 적립으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에 적립하므로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좋은 점 |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 제도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
안전한 노후 보장 |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 적립됨으로 근로자에게 수급권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수익률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문적이며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
✅ 기금제도 가입방법
1. 온라인 신청
1단계 :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하기
2단계 : 가입자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
3단계 : 가입 통보
2. 대면신청
1단계 :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 서류 작성 하기
2단계 : 관할 소속 기관에 제출
3단계 : 가입 통보
✅ 정기부담금 (법정 납입의무 부담금)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1번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현금)을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계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간(예상) 임금총액이란?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지급 예정인 세금 공제전 금액
-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
- 정산기간 중 수습이나 휴직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임금액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납입 시기
- 사용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자의 부담금을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간(예상) 임금총액이 12월 31일이 지나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지급
퇴직 등의 퇴직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신청을 통하여 가입자가 지정한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중도인출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의 이유로 법정사유를 충족할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위하여 전세 보증금 또는 기타 임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혹은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④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⑦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