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목    차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소개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3. 기금제도 가입방법
4. 정기부담금
5. 중소기업퇴직연금 납임시기
6. 중소기업퇴직연금의 지급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 씨앗은 중소 사업장들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소개

 

- 중소기업 (30인 이하)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부담금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결정되어 있는 제     도입니다.

-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의 미만(매년 최저인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   의 1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노 ,사 , 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의 장점


 

 

사용자에게 좋은 점
사용자의 부담금 지원 월평균 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받습니다.
낮은 수수료 0.2%이하의 낮은 수수료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손 쉽고 간편한 가입 절차 퇴직 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와 류가 표준 계약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법인세(사업소득세)의 절감효과 사용자 부담금 납부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과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분할 적립으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에 적립하므로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좋은 점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 제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안전한 노후 보장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 적립됨으로 근로자에게 수급권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문적이며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기금제도 가입방법

 

1. 온라인 신청

 

1단계 :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하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comwel.or.kr

 

2단계 : 가입자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

3단계 : 가입 통보

 

 

2. 대면신청

 

1단계 :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 서류 작성 하기

 

⭕ 푸른씨앗 가입신청서 (사용장) 다운로드

 

⭕ 푸른씨앗 가입신청서 (가입자) 다운로드

 

 

2단계 : 관할 소속 기관에 제출

3단계 : 가입 통보

 

 

 

✅ 정기부담금 (법정 납입의무 부담금)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1번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현금)을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계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간(예상) 임금총액이란?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지급 예정인 세금 공제전 금액

-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

- 정산기간 중 수습이나 휴직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임금액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납입 시기

 

- 사용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자의 부담금을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간(예상) 임금총액이 12월 31일이 지나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지급

 

퇴직 등의 퇴직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신청을 통하여 가입자가 지정한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중도인출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의 이유로 법정사유를 충족할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위하여 전세 보증금 또는 기타 임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혹은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④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⑦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