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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으로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이용하면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주어 기부자와 지자체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자치단체 2.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1)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100% 반영 2) 기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6.5% 반영 3.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답례품 혜택 1)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제공해 드립니다. 2) 고향사랑e음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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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