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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세율이 10%~20%인 점과 달리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 45%에 달하므로, 법인세에 비해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이나 신규 창업을 하는 분들, 특히 청년의 창업이 늘어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세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데,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2.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나이 요건 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요건 |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청년 | 50% | 100% |
비청년 | 감면없음 | 50% |
1)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2) 50%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 내)
- 일반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3) 추가감면 혜택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달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제출 서류
-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국세청 누리집 제출서류 확인하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53&cntntsId=7979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
www.nts.go.kr
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은 조특법 6조로 아래에 열거된 18개 업종 이어야 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만 가능 6.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변호사업 등 전문직 업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자영예술가 등 오락업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만 가능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 |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네 자리 숫자인 세분류에 의해 판단하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귀속 업종 코드'를 조회하면 됩니다.
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나이 요건
청년은 창업한 시기에 따라 세법에서 보는 기준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요건 |
개인사업자 |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시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
법인사업자 | 2018년 5월 29 이후 만 29세 이하의 창업일것 본인과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합계가 1% 이상이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것 |
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요건
이때 창업은 단순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형성된 것을 창업으로 봅니다.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기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2. 기존 사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후,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참고자료
Tistory
좀 아는 블로거들의 유용한 이야기
ww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