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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세의 세율이 10%~20%인 점과 달리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 45%에 달하므로, 법인세에 비해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이나 신규 창업을 하는 분들, 특히 청년의 창업이 늘어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세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데,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2.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나이 요건

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요건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 50% 100%
비청년 감면없음 50%

 

 

1)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2) 50%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 내)

- 일반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

 

3) 추가감면 혜택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달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제출 서류 

-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국세청 누리집 제출서류 확인하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53&cntntsId=7979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

www.nts.go.kr

 

 

 

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은 조특법 6조로 아래에 열거된 18개 업종 이어야 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만 가능
6.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변호사업 등 전문직 업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자영예술가 등 오락업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만 가능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네 자리 숫자인 세분류에 의해 판단하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에서 '귀속 업종 코드'를 조회하면 됩니다.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나이 요건

 

청년은 창업한 시기에 따라 세법에서 보는 기준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요건
개인사업자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시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법인사업자 2018년 5월 29 이후 만 29세 이하의 창업일것
본인과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합계가 1% 이상이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것

 

 

 

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요건

 

 

이때 창업은 단순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형성된 것을 창업으로 봅니다.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기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2. 기존 사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한 후,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참고자료

 

Tistory

좀 아는 블로거들의 유용한 이야기

ww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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