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목차

 

     1. 종합소득세(종소세)란?

     2. 소득마다 따로 매기는 '분리과세'

     3.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종합과세'

     4.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보는 '분류과세'

 

 

 

 

 

 

 

11월 말일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일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매년 하지만, 소득세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득세의 3가지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추계액 신고하기

 

 

 

 

 

 

1.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한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내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모든 소득을 합치는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등의 여섯 가지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는 이자소득에서도 15.4%를 세금으로 떼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도 원천징수라고 해서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떼고 있습니다. 이미 소득세를 거둬갔는데 왜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걸까요? 이것은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류 소득세 신고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 종합 소득세 대상자 확인하기

 

 

 

 

 

 

 

2. 소득마다 따로 매겨지는 '분리과세'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돈을 맡겨서 받는 이자소득세처럼,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되면 금융사에서는 일단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처럼 이미 소득세가 납부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끝난 것이므로, 나중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2억 원이고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이 사람은 근로소득 2억 원에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00만 원을 합하여 2억 3,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였으나,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를 통해 14%의 세율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소득 금액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참고로, 상가임대소득은 2,000만원을 넘든 그렇지 않든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3.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종합과세(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합소득세는 부의 재분배를 추구한다는 목적이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되어집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최소 6%부터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종합 소득세 계산기

 

 

 

 

 

 

4. 별개의 소득으로 보는 '분류과세'

 

 

 

 

 

 

 

분류과세란 완전히 별개의 항목으로 따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근로자의 퇴직 소득이 바로 이 분류과세에 해당됩니다. 이 항목들을 따로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둘 다는 오랜 시간 동안 실현되지 않다가 한번에 발생하며 소득액이 매우 큰 거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일반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게 되면 누진세율이 엄청나게 높게 적용되어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의 직장생활에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은 은퇴 후 이 3억 원으로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릴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이 퇴직한 해에 받았던 연봉과 기타 소득을 합쳐 총소득이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면, 만약 퇴직금이 종합과세될 시 이 분의 그 해 소득은 4억 6,000만 원이 되고, 세율은 무려 40%가 됩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세금으로 1억 7,446만 원을 내야 하며, 전체 소득의 37%를 세금을 내고 나면 2,800만 원 남짓 손에 남게 되어 은퇴 후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메겨지는 분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얼마의 소득에 1년에 적립되었는지를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시킵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1년 단위로 분할하여 퇴직세율을 적용하게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양도소득 역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갈음하는 분류과세가 적용되어 집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라면 일생에 집을 사고파는 횟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 목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3.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상향 4.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상향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 과세표준 구간 조정 7.

withjesuslife.com

 

재산세 납부 방법 (쉬운 방법 5가지)

⭕ 목차 1. ARS 이용 납부 2. 전용 가상 계좌 이용 납부 3. 무인공과금기 / 현금인출기(ATM) 납부 4. 스마트폰 이용 납부 5. 인터넷(PC)납부 부동산을 비롯한 몇몇 자산들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sangsik.withjesuslife.com

 

개인 사업자 절세를 위한 필요 경비와 적격 증빙

10월 25일은 개인 사업자들이 내야 할 세금 중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일입니다. 부가세뿐만 아니라 사업자 세금 등 종합소득세의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chris.withjesuslife.com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반응형